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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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웃소싱 소속으로 B업체에서 일하다가 B업체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전화와 카톡으로 통보받았고요. 고용보험과 사대보험을 든곳은 아웃소싱회사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 답변
- 죄송합니다. 귀하를 실제 고용하고 채용, 임금지급, 사직조치의 권한이 있는 위탁업체에서 실제 퇴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사로 볼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상기 질의사실만으로는 알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등)이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