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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아웃소싱 소속으로 B업체에서 일하다가 B업체에서 해고당했습니다. 전화와 카톡으로 통보받았고요. 고용보험과 사대보험을 든곳은 아웃소싱회사입니다. 이런경우 실업급여는 못받는건가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를 실제 고용하고 채용, 임금지급, 사직조치의 권한이 있는 위탁업체에서 실제 퇴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퇴사로 볼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귀하의 수급여부는 상기 질의사실만으로는 알 수 없고 고용보험 가입이력 및 퇴사사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고용보험 가입사업장 등)이 필요하니 정확한 대상여부 안내가 필요하시면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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