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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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가 고용유지지원금 계획서 제출 및 한달간 직원 휴직 실시 후 지원금신청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입니까? 바로신청해야만 하나요? 아니면 1년 안에 아무때나 해도 되나요?
- 답변
- 지원금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실시 하루전까지) -> 고용유지조치실시 -> 지원금 신청(다음달 말일까지 신청) -> 사실관계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고용유지조치 계획에 따라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ㆍ휴직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기한> 고용유지계획서, 변경신고서는 1일, 지원금 신청서는 10일(영업일 기준)
<제출서류>
①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사본(공통)
②출퇴근 현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휴업)
③휴업수당이 기재된 임금대장 사본
다만, 빠른 인터넷 상담 상 치침 상 명시된 내용에 대해 제도안내는 가능하나 실무관련 개별사안에 대해서는 담당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니 번거롭더라도 귀 사의 지원여부 및 신청절차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