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여부 문의입니다.3년을 근로하고 개인사정으로 퇴사하고 몇달후 재취업 할 경우 예전 사업장 3년 근로한 고용기간이 이어질수 있는지요?
- 답변
-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포함되는 경우라면 합산이 가능합니다.
* 단, 18개월 내 더라도 기간사이에 실업급여 수급이 이미 있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전 기간은 합산되지 않음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전 사업장에서“기간 합산용 이직확인서(퇴사사유 상관없음)”를 합산하여 최종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