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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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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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6년 근로하다 부양가족모친 암치료 등 간호와 거주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와 현재 자택이 전세대출중인데 퇴사후 바로 주소지이전 해야하는지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의 개별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내가 어렵습니다.
이직일(퇴사일)과 전입 신고일 기간에 대하여 법률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전입 신고일과 퇴사일 사이에 기간이 상당기간 도과한다면 자발적 퇴사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이는 퇴사 시점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수급 가능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수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자세하게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