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저희 직원중에 육아휴직계를 쓰신 분이 6개월 연장하게 돼서 4대보험에 대한 납부예외신청은 완료했습니다. 혹시 고용노동부에 별도 신고를 해야하는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우리부의 별도 신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변경된 육아휴직 기간이 반영된 육아휴직 확인서 제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상담바랍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민원’ → 지방청/고용센터찾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6년 근로하다 부양가족(모친 암치료 등) 간호와 거주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퇴사예정
- 다음글2년 계약직직원이 5월7일 계약만료입니다. 업무능력과 회사 사정상 계약 연장이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