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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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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년 계약직직원이 5월7일 계약만료입니다.
업무능력과 회사 사정상 계약 연장이 불가할것같습니다.
구두나 문자 통보만으로 가능한가요?
답변
일반적으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정해진 기간의 도래로 근로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므로 별도의 해고예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예고하지 않아도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등 계속근로 기대법리에 따라 해고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계약 갱신여부를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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