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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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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기업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을 육아휴직 동안 대체인력을 고용했는데 휴직직원이 복귀하고 난 다음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신청해도 되나요?
답변
육아휴직 부여 시 사업장 지원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지원금 지원사유 및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사업장 별로 전산조회 후 지원금 담당자가 자격여부를 판단하므로 귀 질의의 육아휴직 등 부여지원금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심이 좋을 듯 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관할 센터-직원 및 업무 검색)

- 기간: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시작 전 2개월의 인수인계 기간 포함)중 대체인력을 사용한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

?① 인수인계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신청 가능
※ 인수인계 기간: 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등 시작 전 2개월 중 대체인력을 동시에 고용하고 있는 기간

?② 대체인력지원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마다,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한꺼번에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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