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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회사에서 부서 신설 후 지원자 선별중 해당 부서에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상급자가 제가 지원자라며 불응하면 회사 프로세스에 따라 강제발령을 내겠다고 합니다. 발령 취소가 가능할까요?
답변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함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귀하가 부서장으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고 판단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신고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위원회 직접 방문 접수
(2)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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