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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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에서 부서 신설 후 지원자 선별중 해당 부서에 지원하지도 않았는데 상급자가 제가 지원자라며 불응하면 회사 프로세스에 따라 강제발령을 내겠다고 합니다. 발령 취소가 가능할까요?
- 답변
- 근로자에 대한 업무분장이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함으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 제 23조 1항에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에 의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귀하가 부서장으로부터 부당한 인사조치가 있었다고 판단되신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 신고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노동위원회 직접 방문 접수
(2)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