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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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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경조사로 인해 회사에서 방문일 이후부터 3일간 자가격리하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3일 개인 연차 소진 그런데 보상을 안해준다고 쉬쉬하자네요.근로기준위반 아닌가요..
답변
1. 사업장 내 접촉자 등이 없어 현실적으로 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음에도 자발적으로 휴업하거나, 중국에서의 부품공급 중단, 「코로나19」의 간접적 영향으로 인한 예약취소·고객감소·매출 감소 등으로 휴업하는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 수당을 지급(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다만 근로자수가 5인이상 되어야 함) 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추가 감염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으로 감염병예방법에 의거 휴업한 경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휴업 예시〉
① (일반 사업장)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또는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② (병원) 확진환자 발생 및 의료진 감염에 따라 병원이 휴업(휴진)하거나 보건당국에 의해 휴원 조치되는 경우
③ (학교 등) 교육청의 조치에 의해 확산 지역의 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집 등이 휴교·휴원하는 경우

따라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밀접·일상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격리조치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니며 당사자간 합의하여 연차사용 및 유무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예방법 제 41조의2에 따라 보건당국에 의해 입원·격리되는 경우 국가에서 유급휴가비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주는 반드시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유급휴가비는 사업주에게 지원, 생활지원비는 근로자에게 지원. 양자는 중복지원되지 않음)
<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의 지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감염병예방법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 국민연금공단((☎1355) 및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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