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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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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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회사와 합의에 의해 휴일 대체를 하는 경우 4시간과 같이 반차의 개념으로도 대체가 가능한가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휴일대체란 본래의 휴일이 근로일이 되고 본래의 근로일이 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시간단위의 교환은 불가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