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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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다른근로조건은 변동없이 매년 임금변동호봉승급, 일급변동 등만 되는 상황인데,
그래도 매년 근로계약을 재갱신해야하는지여부입니다.
근로계약+매년임금계약을 구분관리 가능한지여부
- 답변
-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취업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한 사항,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하므로 근로계약서 상 상기의 명시사항에 변경사항이 있다면 새로이 작성, 교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귀 사의 개별사항에 대해 좀 더 자세한 상담,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귀하의 질의내용 및 변경사항, 근로계약서 명시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하시어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