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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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문의
근로자가 퇴사한달의 그다음달 15일인지?
퇴사일로부터 15일인지, 10일인지?
근로자가 요구할경우 즉시 바로처리인지?
관련법령이나 지침은 무슨법 몇조인지?
- 답변
- 사업주는 근로자나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경우 10일 이내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4서식)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거나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일용근로자는 일용직 이직확인서(별지 제75호의5호서식)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별지 제7호 서식)제출
- 제출방법 :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가능
※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이직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고용센터로 직접 제출가능함
- [고용보험시스템 -> 기업서비스 -> 이직확인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이직확인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에서 검색하실 수 있으며, 이직확인서는 사업주가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기한은 접수일로부터 10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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