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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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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4월1일부터 육아휴직을 시작하게 되는데 아직 남은 미사용 연차에대해 회사로부터 보상 받을수 있나요?
또 22년에 복직 했을때에 육아휴직을 계속근무로 인정받아 연차를 받을수있나요?
답변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연차사용청구권 소멸이 이루어진 경우인지 알 수 없어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 연차휴가는 산정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고, 차년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차년도에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연차수당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육아휴직 전 잔여한 휴가기간이 있다면 사용이 가능하며 미사용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면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후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07.19.)

2018.5.29. 시행되는 개정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육아휴직기간을 출근으로 간주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일 이후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근로자가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따라서 시행일 이후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였다면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출근으로 인정되어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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