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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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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 40시간 근무 시
연차. 공휴일로 인해 월~금까지 32시간 근무 후 토요일무급휴가 근무 시
시간외 수당이 아니더라도 토요일 8시간 혹은 유급휴가에 대한 임금 청구 여부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공휴일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현재 적용되는 사업장(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주5일제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로제공 시 연차유급휴가 사용 혹은 공휴일의 부여로 주중 하루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토요일에 8시간을 근로한 경우 해당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나, 본래 1주 40시간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 및 공휴일(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유급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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