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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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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4.업무량 대폭 증가 항목 해당 질문입니다
평일 연장8HR+토8HR 6주를 해야 물량 대응이 가능할 경우, 최대인가기간 4주*2회를 신청해도 가능한가요?
답변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법 제53조제4항 ‘특별한 사정’의 사유: ①「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 ② 인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③ 갑작스런 시설, 설비의 장애, 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 ④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는 경우, 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소재·부품 및 소재·부품 생산설비의 연구개발 등?
나. 고용노동부의 인가 또는 승인 :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하여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함(원칙),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승인’을 받아야 함(예외)
다. 근로자의 동의 :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특별한 경우의 연장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근로자 동의서’를 첨부하여 지방관서의 인가를 받아야함(원칙).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승인신청서와 함께 첨부 가능(예외)?

- 인가 대상 판단기준
① 재난 등 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였고, ②이러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③다른 근로자로 대체가 어려워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인가 및 승인 가능

허나 사안의 긴급성과 연장근로 불가피성에 대해 개별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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