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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고용노동법에정확하게 명시안된걸물어보고있습니다.1인소상공인도 6개월뒤에 출산 육아 수당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 미가입자 물어보는거 아닙니다 고용노동법자꾸올리지마시고 제질문에 답주세여
답변
먼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하의 질의만으로 충분한 내용을 인지가 되지 않는 경우 지침상의 기본사항을 안내하여 답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1인 사업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남녀고평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1인 사업장의 대표)관련법상의 육아휴직 사용대상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출산휴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1인 대표는 근기법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출산휴가급여 대상도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 안내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자라할지라도, 고용보험미적용자로의 출산휴가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센터 모성보호팀에 상세조건을 검토 판단 받으셔야할 것입니다.

세세한 내용을 확인이 다소 어려워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점 양해드리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검토 및 판단은 불가하니 귀하의 질의에 대한 세부 검증 및 확인은 관할센터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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