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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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고용노동법에정확하게 명시안된걸물어보고있습니다.1인소상공인도 6개월뒤에 출산 육아 수당받을수있나요? 고용보험 미가입자 물어보는거 아닙니다 고용노동법자꾸올리지마시고 제질문에 답주세여
- 답변
- 먼저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귀하의 질의만으로 충분한 내용을 인지가 되지 않는 경우 지침상의 기본사항을 안내하여 답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1인 사업자로 고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남녀고평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1인 사업장의 대표)관련법상의 육아휴직 사용대상이 되지 않아, 육아휴직급여대상은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출산휴가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에 정하고 있으나, 이 또한 1인 대표는 근기법 대상이 되는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출산휴가급여 대상도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기 안내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 가입자라할지라도, 고용보험미적용자로의 출산휴가급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할센터 모성보호팀에 상세조건을 검토 판단 받으셔야할 것입니다.
세세한 내용을 확인이 다소 어려워 답변이 충분하지 못한 점 양해드리며,
거듭 말씀드리지만 빠른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세부 검토 및 판단은 불가하니 귀하의 질의에 대한 세부 검증 및 확인은 관할센터 담당자에게 유선 또는 방문상담을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