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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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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출산급여 문제는 잘이해 했습니다.실업급여 질문에도 성실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아기출산으로인해 현제매출이0원일시 내년에 매출도 0원일시 감소증명이 어려운데 이건어떻게 되나요?
답변
기 안내드리바와 같이
- 자영업자로서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69조의3(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따라 ①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으로, ②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 제69조의7*(아래 법령참고바랍니다)에 따른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거나 자기사정으로 폐업한 것이 아니고, ③고용보험료를 일정횟수 이상 체납하지 않으며, 또한 ④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로, ⑤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때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제69조의7(폐업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69조의3에도 불구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
4.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폐업한 경우

매출 감소 증빙 자료 등 세부사항 등은 빠른 상담에서는 개별 확인이 불가하니 관할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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