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우리기관은 당월 초과근무에 대해 익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
퇴직전 3개월간 임금액 입력 시, 3월 초과근무 수당을 3월 기타수당에 넣는지, 아님 급여명세서 상의 금액만 기재하나
- 답변
-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당월에 발생한 임금(연장근로 등)은 해당월에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중견기업 재직인원 천명 넘는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넘어가며 일으시키고 주말에 특
- 다음글1년 미만 근로자 4/2일자로 퇴사 (당사 급여 지급은 익월 5일임) , 4/1~2일 근무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