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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우리기관은 당월 초과근무에 대해 익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함.
퇴직전 3개월간 임금액 입력 시, 3월 초과근무 수당을 3월 기타수당에 넣는지, 아님 급여명세서 상의 금액만 기재하나
답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당월에 발생한 임금(연장근로 등)은 해당월에 포함하여 산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그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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