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 미만 근로자 42일자로 퇴사 당사 급여 지급은 익월 5일임 , 41~2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익월 5일에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후 2주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답변
퇴사근로자의 경우 근기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모두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