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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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 미만 근로자 42일자로 퇴사 당사 급여 지급은 익월 5일임 , 41~2일 근무분에 대한 급여는 익월 5일에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사후 2주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
- 퇴사근로자의 경우 근기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퇴사 후 14일 이내 임금이 모두 청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