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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시급제 직원공휴일 있는 주 주휴수당 계산문의. 월요일이 공휴일이어서 전체 휴무. 화~금 6시간씩 만근함. 24h5h*시급인지 30h5h*시급인지 문의
공휴일 급여지급x
- 답변
- 주휴수당은 ①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②4주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 당시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③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계약 당시 1주간 일을 하기로 처음부터 약속(계약)한 날)을 개근하였으며, ④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될 때 발생하게 됩니다.
- 주휴수당 산정시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니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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