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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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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25~424 출산전후휴가 끝나고 426일부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합니다.
425일 급여를 지급해야 되는지요? 지급해야 된다면 단축 전 급여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답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나 임금은 동 사업장의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면 될 것이며, 출산휴가급여의 경우 아래 요건에 따라 처리하면 될 것이니 이 점 참고바랍니다.

(원칙)「근로기준법」제74조제4항에 의거 출산전후휴가의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통상임금 100%)
대규모 기업인 경우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월 최대 180만원) (2020.1.1. 월 최대 200만원), 허나 귀 사가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원(월 최대 180만원 2020.1.1. 200만원)하므로, 통상임금에서 부족한 부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마지막 30일에 대해서는 정부(고용센터)가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 2개월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최대 180만원, 2020.1.1. 200만원)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신청방법)출산휴가 급여는 아래와 같이 신청가능합니다.
○ 방문/우편 :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
○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 모바일앱(고용보험 민원신청) 신청 : 1회차부터 신청가능
※ 단,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를 통해 확인서를 제출했을 경우에 한하여 1회차부터 온라인(모바일 앱) 신청 가능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회차부터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접속 후(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가능)
- (사업장)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기업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 (근로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신청서: 개인서비스 → 모성보호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
(구비서류)-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 신청서(별지 제105호서식),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확인서 1부(별지 제107호서식)(최초 1회만 제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선택가능) 1부 등) 사본 1부 (아래의 주의사항 참조) ※ 정확한 산정을 위해 휴가시작일 전 3개월 분 임금대장 첨부 ※ <예시> 휴가개시일이 3.10일 이라면, 3.1~3.09까지의 임금 지급내역이 포함된 3월분, 2월분, 1월분 임금대장을 첨부하면 됨
(지급요건)① 휴가 종료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피보험 단위기간 :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함
○ 피보험기간 :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함
* 단,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함
○ 구직급여의 경우와는 달리 기준기간이 없고, 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시 출산전후휴가 중 사업주로부터 급여받는 60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나,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단, 출산전후휴가 중 60일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계약 및 단체협약 등을 통해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됨
② 휴가 개시일(대규모기업 근로자의 경우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날) 이후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것

참고로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개시일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용합니다. 고용보험법상 명시적을 휴가를 시작한 날이 기준이된다라고 규정하고 잇으므로 휴가기간 중 통상임금이 인상 또는 인하되엇다고 하더라고 인상분 및 인하분은 반영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후 연이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단축근로 전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하게 될 것이며, 알시적인 근로시간단축으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 및 기존 통상임금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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