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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수습기간동안 급여는 50퍼센트만 지급했고 수습이 끝난 이후에는 일주일에 평균 23시간 근무했는데 주휴수당을 못 준다고 했습니다. 하루 6시간 일하는데 연차수당은 해당사항인가요?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귀하가 위 요건처럼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소정근로일 개근 또는 출근율 80% 이상일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참고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