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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퇴사 시 잔여 연차 정산이 아닌 소진으로 할 경우,
최종 퇴사일은 잔여 연차 소진 날이 되고 기존 급여날이 아닌 최종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급여가 들어와야 하는건가요?
- 답변
- 네, 그렇습니다. 발생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할 경우에 연차사용 마지막날까지 사업장 근무한 것이 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당사자간에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가 없다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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