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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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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구인 호봉을 2호봉 이내로 하면 군필남이 지원 할 수 없는데 이렇게 구인광고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
업무는 초임자업무.
여자 1~2호봉 남자1~4호봉으로 해야 하는지
답변
* 죄송합니다. 현재 상담기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원할한 민원상담이 어렵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호봉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또한 군경력 호봉인정에 대하여서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사기업의 경우 당사자간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군팔자임을 이유로 지원제한을 하여 남성임을 이유로 취업을 제한할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호봉산정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관련 법령 소관부처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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