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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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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근로계약서에 주6일을 근로하기로 명시하고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7일간 근무하였습니다.그런데 7일째 되는 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할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은 받을 수 있는지요.
- 답변
- * 죄송합니다. 현재 상담기관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하여 원할한 민원상담이 어렵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귀 질의의 경우 행정해석 등의 확인이 어려운 바 번거로우시더라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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