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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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 실업급여 받다가 12되기전 조기재취업을 상용직으로 하더라도 조기 재취업수당이 나오나요?
- 답변
- 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이전 사용직 혹은 일용직 근로여부와는 관계없이 상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별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귀하께서 실업급여를 수급하였던 관할 고용센터 실업인정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