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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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아르바이트 최저임금, 주휴수당 미지급 및 체불에 대해 지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고용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하였고, 그간의 임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지급신청이받아들여지기어렵나요?
- 답변
- 진정제기를 위해서는 귀하의 근로조건, 임금지급내역 등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당사자간(사용자- 근로자) 임금지급 금액 및 근로시간, 근태 등의 진술이 일치한다면 법위반 사항 및 체불내역 확인이 가능하나 다툼이 있다면 체불사실이 확인될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자료제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