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1년 근로자의날토요일 시급제 임금 계산 1.근로의무가 없을때 수당없음. 2. 근로의무가 있으며 근무할경우 근무1일유급휴일+1.5휴일근무 총2.5일지급이 맞나요?
답변
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은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급휴일"이라 함은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을 지급받으면서 근로 제공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정하여진 날입니다.

나. 1일 단위 또는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100%)에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 만일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휴일근로가산임금(8시간 이하 150%, 8시간 이상 200%))을 추가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관련 행정해석:근로기준과-2156, 2004.4.30.).

라. 따라서, 휴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위 나.~다.항을 참고하여 유급휴일수당 및 휴일근로가산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 만약, 주휴일 등 다른 유급휴일과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유급휴일만 적용하면 되므로 유급휴일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할 필요 없이 1일분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휴일근로 가산임금은 별도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