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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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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 40시간 근무후 일요일 8시간 추가근무시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중복지급 여부?
대법원 판례2018.6.21, 선고2011다 112391에 따라 연장근로수당만 지급?
답변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주휴일 혹은 약정휴일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휴일근로라면 연장근로여부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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