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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2월에 사업을 다시해보려고, 법인을 만들면서 세무사사무실에서 수수료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지금받는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 답변
-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하여 소득이 발생한다면 실업상태가 아니므로 이후기간에 대해서는 수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64조에 따라「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가 같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실업 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가 상기의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실업급여 신청 후 창업활동으로 재취업활동계획서를 제출, 구직활동으로 실업인정이 1회이상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귀하의 질의만으로는 사업자등록으로 인한 수급제한여부, 조기재취업대상여부 등 안내가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실업급여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이후 수급여부에 대해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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