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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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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실업급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인사발령 3월~4월로 예정이고 정확한 확정일자가 안적혀있었고,
그 전에 퇴사를 했다고 실업급여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 1년9개월 근무함
답변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시행규직 제101조 제2항에 의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퇴사 중 통근이 곤란(통근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의 사유로는
- ①결혼, ②사업장의 이전, ③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④배우자나 부양해야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⑤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 관련 자료,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업무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할 때 사업장 이전사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장 이전확인서류(이전 전·후 사업자등록증), 편의제공 여부 등에 대한 사업주 확인서 등 관련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며, 사업장 이전을 사유로 퇴사할 경우 퇴사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사유와 이직일간에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이에 대해서는 센터 실업급여 업무담당자가 판단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는 수급담당자가 귀하의 퇴사시점 등 퇴사사유를 확인하여 판단이 이루어지니 번거롭더라도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실업급여과 수급자격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상세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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