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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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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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업무 관련이 아닌 지시사항 불이행시 벌점으로 승급에 영향을 주는 근평에 반영한다고 하는데, 이 공지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에게만 공지하였을때 지위를 이용한 갑질에 해당하나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갑질’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하며,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부당해고 등을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시 5인 이상 사업장 적용)
만약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한 인사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대하여 다투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등 구제신청
① 민원 24 홈페이지 접수 : 민원24(http://www.minwon.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민원신청→부당해고구제신청
②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ㆍ팩스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