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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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CCTV를 직원 감시용으로 사용할시 불법인가요?법적책임 물을수 있나요?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14호에 따라 노사협의회에서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에 대하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노·사간 사전 협의가 있었다면 감시 설비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20조 위반에 대하여 별도의 벌칙은 없으며, 또한 귀하께서 속하신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라면 노사협의회 설치 의무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만약 귀하께서 속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라면 노사협의회의 설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하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 미설치로 인하여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음에 따라 벌금이 부과 될 수 있으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 설치에 대하여 협의회에서 규정한 바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CCTV를 활용하여 근로자의 근무태도 감시를 이유만으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이 없으며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으므로 우리부를 통한 신고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귀하께서 속하였던 사업장이 30인 이상임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않아 이로인하여 노사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았거나, 협의회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법위반이 발생할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방관서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CCTV 무단 재생, 근로자 개인 대화내용 유포 등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https://privacy.kisa.or.kr, ☎118)로 문의하여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