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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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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연장근로시간를 대체휴가로 사용한다 합의하였을때 근로자가 대체휴가를 오전, 오후가 아닌 3일간 오전1시간씩 합산하여 3시간 공제하면 문제가 되나요?
답변
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상휴가는 소정근로시간외의 시간에 발생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주는 것으로 휴가는 소정근로시간 중에 부여되어야 하며, 부여되는 휴가는 유급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보상휴가에 대한 노사합의 효력은 해당 근로자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금전보상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응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휴일?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주어야 함
? 임금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고,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음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고용노동관련 지침 및 규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근로 중 발생하는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세부 상담 및 검토 등 불가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불가한 점 양해를 구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관할노동청 민원실로 직접 유선으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집중시간대(10:00~16:00)에는 전화연결이 다소 어려우니, 동 시간 이후에 연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노동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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