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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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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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유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추가1개월 간 사업장 전체의 피보험자 임의감원이 금지되는데, 무급 휴직이라면 지원금 대상 피보험자만 임의감원 금지되는지요?
- 답변
- -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 동안 고용조정으로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에는 그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함
상기와 같이 무급휴직 지원의 경우에도 지침 상 지원제한 규정이 확인됩니다. '피보험자'로 규정하므로 지원 대상 근로자로만 한정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로서 실무관련 구체적인 안내는 어려우니 번거롭더라도 귀 사의 질의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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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글법률에도 불구하고,회사의 내규에 의하여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승진, 승급기간에서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