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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년미만 월중입사20.4.13 월중 개인질병휴직20.12.27~21.2.2821..3.01출근재개21.04.13 만1년도래
질문 : 연가발생일 및 연가계산법이 궁금함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고, 결근으로 처리하는 날(기간)
·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하지 않은 휴직기간(질병휴직, 형사구금 등)
· 정당한 징계기간(정직 등), 불법파업기간 이 포함됩니다.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연차유급휴가 산정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질의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질의시 검토 후 답변을 받아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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