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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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남녀고용평등법제22조의2에서 명시한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의 구체적 예시가 궁금합니다.휴직,정직,승진승급정지,전근,배치전환,감봉등
- 답변
-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인터넷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민원해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빠른 상담에서는 고용노동 관련 규정 및 지침 등에 대한 안내 및 기본 답변만 가능하므로,
귀하께서 개별 답변을 원하신다면, 귀하의 질의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하거나 관할 노동청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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