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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초3, 가족돌봄비용 신청 가능한가요?
2012년생 초3의 경우 아이의 생일이 지나지 않았음녀 현재 만8세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생일 전날까지 가족돌봄휴가 및 비용 청구 가능하나요?
- 답변
- 해당 지원금은 21.1.1. 이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일까지 아래의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擬似)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업·휴원·휴교를 실시하거나 원격수업, 격일(주) 등원·등교·통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원) 하지 못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등교, 등원, 통원 중지 조치 및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우리부 홈페이지-보도자료에서 4/5일 게시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시행내용을
참고하시면 신청대상, 신청절차, 신청방법 등 관련제도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추가적 질의사항 및 개별 대상여부에 대해서는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모성보호팀으로 문의하여 상세히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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