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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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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주5일3시간 근무 알바입니다
알바생도 1달 만근 시 1개의 연차 발생으로 알고있는데
3.1절 공휴일로 하루 빠지면 그달은 만근이 아닌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므로,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5560, 2009.12.23.; 근로기준과-4336, 2004.8.18.; 근기 1451-21279, 1984.10.20. 참조).

또한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정한 근로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래 사업장의 휴일이나 휴무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휴일이 사업장의 본래 휴일이나 휴무일이라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유효하게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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