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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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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20년 1월 입사자가 21년 4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무조건 퇴사시 수당으로 보상해야하나요?
20년 연차 11개중 3개, 21년 연차 15개 모두 미사용
답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입사일 기준하여 산정할 때 21.1월 입사일에 월단위 연차 11일 외 15일이 별도부여되어 만 1년 근로 시 총 26일이 부여되며 근로자는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퇴사 시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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