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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20년 1월 입사자가 21년 4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에 무조건 퇴사시 수당으로 보상해야하나요?
20년 연차 11개중 3개, 21년 연차 15개 모두 미사용
- 답변
-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상기 요건 충족 시 입사일 기준하여 산정할 때 21.1월 입사일에 월단위 연차 11일 외 15일이 별도부여되어 만 1년 근로 시 총 26일이 부여되며 근로자는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잔여분에 대해 퇴사 시 미사용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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