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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강원도 교육청에 학교장애유아지도사와 장애유아지도사가 있음, 그런데 실질적인 직무에는 차이가 없음 그러나 기본급과 방학 중 근로에 대한 차이가 있음. 이건 균등처우 위반아닌지?
- 답변
-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여러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통상적으로 업무의 범위, 업무의 권한과 책임, 노동생산성(객관적으로 명확히 입증 가능한 경우에 한함), 그 밖에 근로제공에 관련된 요소(직무, 기술, 자격, 경력, 업무환경 및 업무강도 등)의 차이로 인한 임금 등에서의 불리한 처우는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동 규정의 취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위에 입각하여 근로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귀하의 질의내용만으로는 차별 등 노동법 위반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의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자문을 받고자 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 고객지원실로 상담하여 진정여부를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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