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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연장근로시에 휴게시간 근로는 무급으로 칠 수 밖에 없나요? 17:30 퇴근에 1시간 휴게 후 18:30부터 연장근로 인정이면, 17:30부터 1시간 매일했던건 열정페이로 끝인가요.
- 답변
- 우리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일반적인 고용노동관련 사항에 대한 간단히 답변하는 창구입니다.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불가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참조).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시간, 임금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지원실로 상담후 진정제기 등을 통하여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①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신청’클릭 → 회원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 후 작성>
②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하여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기관소개' 에서 지방청/고용센터 찾기 → 관할지역별 지방노동관서 홈페이지 바로가기 → 상단 ‘지청소개’에서 찾아오시는길(본청)에서 주소 및 연락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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