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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2019년1월1일부터2월28일까지는 기간제.
3월1일부터 2021년 3월말일까지는 무기계약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무후 퇴직한 경우 퇴직금산정기준일은 언제인지요?
답변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중 무기계약직 근로자 전환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이 확정되어,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최초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우리 빠른인터넷 상담은 질의한 사실에 한정하여 법령과 행정해석 등을 참조하여 작성하는 것으로서 별도의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님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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