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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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1년 계약 종료후 3개월 계약연장했는데, 받을 수 있는 휴가일은 몇일인가요? 4일 나왔던데 맞는 건가요?
- 답변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입사일로부터 11개월 간 개근하고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입사일로부터 1개월 개근시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출근율에 의하여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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