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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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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이번 한주만 월.화. 수 요일 3일간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이번 일주일만 근무하는데...다음주는 안합니다..
5시간씩 3일 15시간을 알바하는데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다음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은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것으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대법 2011다 39946, 2013.11.28. 참조),
따라서 근로자가 1주간의 근로계약으로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고 퇴사하여 계속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상적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0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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