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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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참여중 내일배움카드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학원을 다닐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45세 미만 대규모기업 근로자(월평균임금 300만원 이상인 자), 영세자영업자(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인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월평균소득 300만원 이상인 자),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생·대학생, 만 75세 이상자
- 상기 대상이 아니라면 실업자 재직자, 특수형태근로자, 자영업(일정소득이하)의 여부와 상관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원금의 상호조정에 대해서는 각 사업장의 지원이력, 지원금 개별 지원유형(안정, 촉진, 유지) 및 법령에 따라 판단(지원제한, 일부지원, 중복지원)이 이루어져야하므로 번거롭더라도 실무를 담당하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에 연락하여 안내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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