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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서울 법인택시기사입니다 금번 재난지원금 신청을 했는데 4월말일부로 이직을 하는데 저같은 경우도 지급확정이 되는지요? 지원금은 5월7일경이라 해서요
답변
죄송합니다. 고용노동부 빠른 인터넷 상담은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전산조회 등 실무업무에 대한 안내가 불가능하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리며,

1. 우리부 홈페이지- 보도자료에서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시행을 공고(3/26)하였으니 신청대상, 신청시기, 신청방법 등에 대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 고용노동부 누리집→뉴스·소식→공지사항→‘4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검색

개인별 대상여부 및 실무관련사안에 대해서는 번거롭더라도 거주지 관할고용센터를 유선, 방문하시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기관소개>조직안내>소속기관> 관할 지청 클릭>직원,연락처 에서 업무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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