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민원
빠른인터넷상담
- 질의
- 1.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요금수납 업무중 발생한 과실요금차액발생을 수납 직원에게 전액 책임을 물어 현금으로 환수조치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여부
- 답변
- 상기의 손해배상, 피해보상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 별도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부에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피해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 임금에서 차감,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로 법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 이전글1년 6개월 근무 기간 중 1년 이하 연차 사용 불가 통보 및 사용 금지. 1년 이하 연차
- 다음글디지털일자리사업에 참여중인걸로 알고있는 입사일 3월 15일인 대전 중소기업 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