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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질의
1. 한국도로공사서비스주 요금수납 업무중 발생한 과실요금차액발생을 수납 직원에게 전액 책임을 물어 현금으로 환수조치하는 행위에 대한 문제여부
답변
상기의 손해배상, 피해보상액에 대한 환수조치에 대해서는 민사상 절차를 통해 별도 진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우리부에서 답변안내가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피해액을 근로자의 동의없이 월 임금에서 차감, 공제할 경우 임금체불로 법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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