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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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건강검진 짝,홀수 대상자 말고 입사자 최초 건강검진 대상자들도 공가처리 할 수 있을까요?
- 답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유지 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일반건강진단은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 1회 이상, 그 밖의 근로자는 1년 1회 이상 실시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건강진단 의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과 별개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을 대신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은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과 별개로 국민건강보험법상 건강검진을 하는 경우라면 사업주가 유급으로 인정하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귀하의 질의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안내가 어려우니 '최초 건강검진 대상자들의 공가여부"에 대해 질의내용을 명확히 하여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로 질의하시거나 관할 노동청으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