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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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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계속 근로중에 있는데 작년 연말로 직전 근로계약기간이 만료였습니다.올해 근로계약을 11부터가 아닌 41부터로 작성하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답변
작년연말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으나 21.1.1일부터 구두 상 근로계약이 새로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재고용시점인 1.1일부터 명시하여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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